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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5-11-19
스포츠윤리센터, 불법 찬조금 모금·폭행 행위 지도자에 중징계 및 자격 취소 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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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의 우위 이용하여 학부모 대상 지도자 인건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 운용
- 체중 감량 및 휴대폰 사용 등 이유로 선수 대상 폭행 및 폭언은 명백한 인권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7일(월)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모집하고 학생 선수에게 폭력 및 폭언을 한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중징계 요구 및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 및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피신고인 지도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지도자 인건비 매월 15만원과 명절 떡값, 스승의 날 등 각종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선수에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력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피신고인은 "학부모들과 금전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고, 명절 떡값 5만원과 같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발차기 지도 과정에서 호구 위를 발로 찬 적이 있고, 머리에 헤드기어를 착용하였을 때만 꿀밤처럼 때린 적은 있지만 도구로 학생들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욕설은 몇 번 하였으며, 체중 감량이 어려운 선수에게 손날로 목을 치는 척만 하였고 위협적이지 않게 장난식으로 쳤다"고 주장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지도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모금한 뒤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관리 및 운용하였으며 특히 지도자 인건비의 경우, 제삼자인 체육관 관장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관비처럼 보이도록 모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선수를 대상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폭행을 하여 피해 선수 중 일부는 인대 파열 및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봤고 다른 선수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불법 찬조금인 것을 분명하게 인지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추후 문제가 될 시 이를 회피하려는 방안까지 모색하여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정의 목적으로 지도를 한 것이 아닌 피신고인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한 정상적인 훈련의 범주를 넘어 사회 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를 하여 종국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피신고인의 금품수수, 폭력 및 폭언 행위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4항 및 제6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별표 4의3 제2호 가목의 1)]과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의 1), 2)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요청을 의결했다.
 
더불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도자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학생 선수 대상 폭행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비위가 아닌 아동 인권침해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금전 문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방 사업 및 제도 개선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굿모닝스포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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