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연계된 물품 및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 지원 과정에서 경기복, 훈련 지원 물품, 선수단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물품‧용역을 조달해왔으나, 국제스포츠 분야 특유의 공식후원사 및 지식재산권 중심 운영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연계형 물품‧용역 조달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국제 스포츠 환경에 부합하는 스포츠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님을 비롯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준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