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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2-05-04
[굿모닝칼럼]회장 사퇴한 한국대학야구연맹, 조속히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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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야구연맹 고천봉 회장이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동안 대학야구연맹은 회장을 비롯한 전임 사무처장의 각종 비리와 부정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전국대학야구 감독자협의회 소속 감독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이 물러난 만큼 대학야구연맹은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고천봉 회장이 2일(월) 사임함에 따라 연맹은 4일(수)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 이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안건은 ‘회장 사임에 따른 회장 권한대행 선출의 건’이었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의 정관(규약) 제14조에 의하면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인준을 받은 연맹 부회장은 1명뿐이므로 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연맹 정관(규약) 제29조에는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연맹에서 긴급 이사회를 위해 각 이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부회장의 이름 대신 팀장과 운영팀과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회의 승인 하에 이사들이 소집할 수도 있지만 정관(규약) 어디에도 팀장이나 운영팀과장이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연맹 정관(규약) 제10조에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 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후임 회장은 정관(규약)에 나와 있듯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지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고천봉 회장의 잔여 임기는 1년 이상이므로 당연히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면 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국대학야구연맹에서 긴급 이사회 개최를 위한 공문에 첨부한 문서의 내용이다. 첨부된 문서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정관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제5번 항에 ‘제1항 대행자(부회장)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회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협회 정관을 확인해 본 결과 제5번 항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연맹은 무슨 근거로 이런 내용을 공문에 첨부해 보냈는지 의아할 따름이며 만약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넣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야구 감독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천봉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며 만약 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연맹 임원 전체를 해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보통의 경우라면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후임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회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물러난 이상 부회장을 비롯한 연맹 이사들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장이 스스로 물러난 만큼 부회장을 비롯한 연맹 이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연맹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사퇴한다면 지난번 김대일 회장이 중도 사퇴했을 때와 같이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임 회장 선거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연맹은 고천봉 회장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연맹 운영은 정관(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진행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은 하루 속히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야구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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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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