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법무팀장(박선예 변호사)과 외부변호사 5명(강우준, 김의권, 손수호, 은성욱, 이주헌), 체육계 전문가 1명(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으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꾸려 지난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부적절한 규정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체육계의 주요 사안이었던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정관 내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바꾸는 등 폭력·성폭력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방지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점검(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원종목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각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또한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 준용 법령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를 통해 체육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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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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