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월 29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체육회-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식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다. 아울러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현안보고에서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관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폭력·성폭력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법률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식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자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민 회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